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방법 및 자격조건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조건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지원요건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최대 지원금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확인하기

 

 

 

 

 

 

 

✅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주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바로가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지원서비스 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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