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기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신청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가능시간은 7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된다고 하니, 빨리 조회해보시고 132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환급금은 PC에서도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 어플인 'The건강보험'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PC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전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인증창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이 편해서 카카오인증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했더니 저는 환급받을 수 있는 내역이 없다고 뜨네요, 아쉽지만 저는 해당자가 되지 않나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건강보험환급금은 정확하게는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환급대상은 22년에 병원 혹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3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된다고 하니, 작년에 병원에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분은 꼭 확인하시고 돌려받으셔야겠죠.

 

 

 

 

 

본인부담금이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의 개념인데요.

국가에서는 1년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최대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간 의료비를 냈다면, 그 차액만큼 이번에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 환급금 지급시기: 지급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17시 이후 지급 (최대 7일 소요)

✅ 지급신청: 의료비를 지출한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이 가능하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 진료받은 사람의 신분증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이 있는 분의 경우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위에서 제출한 서류등을 잘 챙겨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heehyun park(ssqwq@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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