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확정?!

9월 28일~10월 1일 추석 연휴 다음 10월 3일 개천절까지 쉬면서 추석황금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관심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 연휴 4일에 더해 총 6일인 황금연휴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월 2일, 우리회사는 쉴 수 있을까?

 

 

정부에서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대체공휴일: 명절, 공휴일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해 주는 날.
  • 임시공휴일: 기존에 쉬는 날이 아니며, 명절이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지지 않는 날이지만 정부 논의를 거쳐 특정일을 쉬는 날로 지정한 날

 

추석 연휴인 10월 1일이 겹치니까 당연히 대체공휴일 되어야 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설날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출근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의 경우 민간 기업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학교와 어린이집은 쉰다고?

 

문제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재량휴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겠지만 만약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돌볼 어른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29일인 내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기사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29일 정식결과 발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검토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며, 6일 연휴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의 사기진작과 내수 소비 촉진에 따른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6일로 연휴가 확정된다면 추석연휴에 고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도 한결 수월해질 뿐더러, 다음날인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연차를 낸다면 12일이라는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2일동안 해외 여행업계는 대목이 되며 긴 연휴동안 멀리 떠날 수 있는 긴 항로의 해외여행 특수를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직장인인 만큼 이번 임시 공휴일이 확정되어 마음 편하게 고향을 다녀오고 싶네요. 내일 정부의 확정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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