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및 납부일 조회하기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일 조회 및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택 구입, 대출, 보험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기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 외에도

- 방문신청: 본인이나 대리인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갈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편신청: 행복복지센터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우편수납으로 납부하면 발급된 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무인발급기 신청: 행복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물주에게 부과됩니다. 7월과 9월이 납부하는 달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씩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7월 말인 31일까지이며, 공과금 납부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지방세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납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알아보았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므로 미납되지 않게 신경써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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