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에서 10월 6일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연2.45~3.55%)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나날이 아파트 가격은 비싸져 가는데 대출조건이 까다롭거나 이율이 높아서 대출을 망설였다면 10월 6일부터 디딤돌 대출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완화
10월 6일부터 완화되는 디딤돌 대출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 8500만원 이하(부부합산)
순자산 5억 6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6억원 이하(담보주택 평가액)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 소득기준 6000만원 이하(부부합산)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부부합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2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0.8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이용방법
디딤돌 대출은 위 버튼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 주거래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이 실행되는 시기가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은행을 들려 실행시기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가격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디딤돌대출이 지원되기 때문에 매매하려는 주택가격의 평가금액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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